코로나 기간 중 소액연체 상환하면 신용점수 불이익 안 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협회장 등과 함께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자료 : 금융위원회)]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기간에 채무 연체가 발생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전액 상환에 성공하면 연체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오늘(11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 협회장, 신현준 한국신용정보원장,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회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이력을 금융권에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CB)사 신용평가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연체이력이 있으면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융거래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전 금융권은 지원대상 선정,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관리시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일 대상자 기준을 발표할 계획이며, 이번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사 경영실태평가,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연체가 발생했고 올해 특정 시점까지 전액 상환을 마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처에 따른 신용평가와 여신심사 결과가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일종의 신용 사면이 이뤄질 수 있는 정책에 어렵지만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차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예상됩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인 신용회복 지원은 연체했지만 빚을 상환한 사람에 한정하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는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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