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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새마을금고도 금소법 적용…이르면 연내 도입

SBS Biz 권준수
입력2021.08.11 11:23
수정2021.08.11 11:56

[앵커]

농협과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르면 연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권준수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기존 금소법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 언제쯤부터 시행될 것 같습니까?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 달(9월) 정기국회에 상호금융권을 금소법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요.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르면 연내 도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농협, 새마을금고, 축협 등이 대상인데, 신협은 이미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금소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각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아왔는데요.

그렇다 보니 금융상품을 판매해도 상호금융권은 금소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상호금융권에서 보험이나 대출 같은 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 의무가 강화됩니다.

고객에게 해당 상품이 적합한지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 과정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 변심이더라도 일정 기간 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신용등급이 바뀌면 금리 인하를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무 위반 시 고의성이나 과실에 따라 금융당국에서는 상호금융권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상호금융권 중 신협이 이미 소비자보호팀을 만들고 대비해 온 것처럼 다른 곳도 큰 어려움없이  금소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SBS Biz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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