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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스벅·이케아·노브랜드에선 못쓴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8.11 11:23
수정2021.08.11 11:56

[앵커]

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지원금은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 외국계 대기업과 명품 브랜드 매장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경우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김기송 기자, 재난지원금 때는 스타벅스에선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국민지원금에선 아예 사용을 못 하게 막았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이달 말 지급 계획인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체와 맞추기로 기본 원칙을 정했습니다.

스타벅스와 이케아 등의 대형 외국계 업체와 샤넬 등의 명품 브랜드 매장에선 쓸 수 없습니다.

이밖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 온라인몰 등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쓰지 못합니다.

[앵커]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대형마트가 안된다면 대기업 계열사 슈퍼마켓은 어떤가요?

[기자]

역시 안됩니다.

대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 예를 들면 노브랜드 역시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한마디로 편의점을 제외한 대기업 계열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이면서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한 곳에서는 국민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치킨, 카페 등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본사 직영점에서는 못 쓰고 프랜차이즈 점주가 운영하는 가맹점에서는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농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일부 소규모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직영이 아닌 편의점, 카페, 치킨집, 병원과 약국, 안경점, 어린이집, 학원 등에서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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