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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15억 로또”…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8.11 11:22
수정2021.08.11 13:25

[앵커]

당첨만 되면 약 15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 무순위 청약이 오늘(11일) 하루 진행됩니다.



관심이 뜨거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광윤 기자, 몇 가구 접수를 받나요?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8단지를 재건축한 '디에이치자이 개포' 미계약분 5가구가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을 진행합니다.



3년 전 분양가로 청약 접수를 받는데, 전용 84㎡는 약 14억 원, 전용 118㎡ 4가구가 약 19억 원입니다.

이 아파트 84㎡ 분양권이 지난해 30억 원에 팔렸고 지금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세금 등을 감안해도 차익이 15억 원가량 됩니다.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이 끝나고 부적격 당첨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재공급하는 제도인데요.

청약 가점에 관계없이 추첨으로 뽑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들까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을 넣으려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앵커]

분양가 14억 원이면 저렴하다고 해도 상당한 돈인데 또 현금 부자만 몰리는 것 아닙니까?

[기자]

일단 전용 84㎡ 기준으로 계약금 20%, 약 2억 8,000만 원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고, 나머지 잔금 80%는 10월 29일까지 마련해야 하는데요.

시세가 15억 원이 넘기 때문에 담보대출은 안됩니다.

하지만 주변 전세가가 이미 분양가에 육박하는 데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도 없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면 잔금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앞으로 다른 아파트 청약에 10년간 도전할 수 없게 됩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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