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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무 사용하고 10배 비싼 와사비로 표기…오뚜기제유 등 9개 업체 적발

SBS Biz 김기송
입력2021.08.11 10:12
수정2021.08.11 10:18


'겨자무'(서양 고추냉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업체들이 식품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9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 및 수사의뢰를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식약처 고시에는 겨자무와 고추냉이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합니다. 이들은 사용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합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뚜기제유 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20∼75%를 넣은 '와사비분'(향신료 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고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제조된 제품 321t(약 31억4천만원 상당)은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오뚜기에 판매됐습니다.



다른 식품업체 '주식회사 움트리'(경기 포천 소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을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고 제품명과 원재료명에는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기했습니다. 움트리는 이런 제품들을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유통업체와 50여개 자사 대리점 등에 약 457t(약 32억1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대력은 올해 3~6월 '삼광593(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톤(약 23억8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또 녹미원과 아주존은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만든 제품에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습니다.

식약처는 표시 위반 제품을 제조한 5개 업체들과 위·수탁관계인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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