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불법하도급 사망자 나오면 ‘무기징역’에 ‘피해액 최대 10배’ 배상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8.10 17:49
수정2021.08.10 18:48

[앵커]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인재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하도급 공사를 하다가 사망 사고가 나면 등록 말소 즉 회사 문을 닫아야 하고 피해 금액 10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책임자는 최대 무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광주 건물 붕괴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HDC현대산업개발의 '불법 하도급 관행'을 지목했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부실의 이면에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피라미드식 다단계 하도급은 공사비 누수와 이에 따른 부실시공, 건설사고 등의 폐해를 야기합니다.]

실제 HDC현대산업개발이 의뢰한 철거 비용은 3.3㎡당 28만 원이었지만 불법 재하도급을 거쳐 4만 원, 즉 1/7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앞으로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3중으로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토록 하게 할 방침입니다.

형사책임도 무기징역으로 무겁게 하기로 했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건설업체에 대해 최장 2년까지 공공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형사처벌 역시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뿐 아니라, 이를 받은 업체, 지시·공모한 발주자와 원도급사까지,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기징역까지….]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즉시 등록 말소 즉 회사 문을 닫아야 하고 사망사고가 없더라도 10년 동안 불법 하도급이 2회 적발될 경우 역시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시공실적도 3년 동안 매년 60% 차감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해당 건설사는 규모가 큰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박연신다른기사
퇴직연금도 '갈아타기'…잠깐, 따져볼 점은?
내일부터 '창업 후 1년 내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