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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월세 불안에 임대사업자 혜택 그대로 유지 결정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8.10 11:17
수정2021.08.10 12:03

[앵커]

여당과 정부가 당초 폐지하기로 했었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까?

[기자]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하는 것이 계속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현 임대사업자도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해 주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가진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란 전망 때문이었는데 막상 등록 임대가 사라지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등 역효과가 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앵커]

당정이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가 물린 게 처음이 아니죠?

[기자]

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6·17 대책에선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도록 했는데요.

지난달 백지화됐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집주인들이 노후된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던 세입자 대신 입주했기 때문인데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불만에다 전세난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입법을 포기한 겁니다.

이번에 임대사업자 규제안까지 철회하기로 하면서 "설익은 대책들로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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