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두기 ‘2주 더’ 연장…“수도권 800명대 돼야 단계조정”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8.06 17:58
수정2021.08.06 18:46
[앵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또 1,700명 넘게 나온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유지하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확진자가 800명대는 돼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철 기자, 신규 확진자가 몇 명 나왔습니까?
[기자]
네, 신규 확진자가 1,704명을 기록했는데요.
사흘째 1,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7일 일일 확진자가 1,212명이 발생한 이후로 한 달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김부경 국무총리는 "광복절 연휴가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거리두기 연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수도권에서는 낮 시간대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이며, 비수도권에서도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건데, 세부적으로 방역수칙이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까?
[기자]
네,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도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요.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도 식당 등 외부는 물론 가정에서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다소 완화된 부분도 있는데요.
상견례는 3단계에서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대로 4단계에서 친족 구분 없이 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대까지 떨어지면 3단계로의 하향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백신을 맞은 다음 사지 마비 증상을 보였던 간호 조무사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며 "기저질환, 유전 질환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또 1,700명 넘게 나온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유지하게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확진자가 800명대는 돼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철 기자, 신규 확진자가 몇 명 나왔습니까?
[기자]
네, 신규 확진자가 1,704명을 기록했는데요.
사흘째 1,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7일 일일 확진자가 1,212명이 발생한 이후로 한 달째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확산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키로 했습니다.
김부경 국무총리는 "광복절 연휴가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거리두기 연장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수도권에서는 낮 시간대는 4명,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이며, 비수도권에서도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앵커]
큰 틀에서는 현재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건데, 세부적으로 방역수칙이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까?
[기자]
네,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도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요.
3단계부터는 직계가족도 식당 등 외부는 물론 가정에서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다소 완화된 부분도 있는데요.
상견례는 3단계에서 8명까지 돌잔치는 16명까지 허용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기존대로 4단계에서 친족 구분 없이 5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대까지 떨어지면 3단계로의 하향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앵커]
백신을 맞은 다음 사지 마비 증상을 보였던 간호 조무사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산업재해가 인정됐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40대 간호조무사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처음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며 "기저질환, 유전 질환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 반응 유발 간 시간적 연관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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