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서 정규 대면 종교활동 최대 99명까지 허용
SBS Biz 김종윤
입력2021.08.06 11:09
수정2021.08.06 13:10
종교활동의 경우, 대면 예배와 같은 정규 종교활동을 허용하는 인원이 현행 4단계에서 시설 수용 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였는데, 종교시설의 수용 인원에 따라 허용 인원을 달리 두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지침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일 때 종교시설의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라면 10명까지, 수용인원이 101명 이상인 경우 최대 99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수용인원의 10%까지 정규 종교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면서 일부 방역수칙은 조정했습니다.
중대본은 "(인도 유래) '델타 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업종 간 형평성이 제기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그간 한시적 조치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본 수칙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조정 내용을 보면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을 모두 마쳤다고 해도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모임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3단계부터 예외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3단계에서는 4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견례나 돌잔치 같은 가족 행사에는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정부는 상견례의 경우 결혼의 사전 절차로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3단계에서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 기타 돌잔치 등으로 구분된 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모임·행사 관련 제한은 거리두기 체계에 정식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권역 간 이동이 있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3단계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했고, 정규 공연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열리는 공연은 3단계에서 면적 6㎡(약 1.8평) 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정규 시설을 제외한 곳에서의 공연은 아예 개최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미용실이나 메이크업, 네일샵 등은 앞으로 시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중대본은 "헤어 숍, 피부관리 숍, 메이크업 숍, 네일 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는 대상이나 대다수가 10시 이전에 종료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고려해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조정으로 달라지는 단계별 수칙은 이달 9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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