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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 실무진 꼬리자르기”…금감원 직원들 재심의 청구

SBS Biz 안지혜
입력2021.08.05 17:56
수정2021.08.05 18:37

[앵커]

감사원은 한 달 전, 사모펀드 감독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 일부 직원에게 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달 5일, 잇단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 감독 시스템의 총체적인 부실 때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금감원 임직원 4명과 예탁결제원 직원 1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징계 처분에 반발한 해당 금감원 직원들은 결국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쟁점이 된 건 최종 결정권이 없는 실무진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감사 결과, 실무자였던 금감원 수석급 직원 2명이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받았는데, 정작 당시 책임자였던 윤석헌 전 금감원장과 원승연 전 부원장은 퇴직자란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금감원 노조 역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감사라며 직원들의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노조 관계자 : 아주 사소한 것도 팀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결정권이 없는 분이 벌을 심하게 받으니까 (다른 직원들도)직접 당사자가 아니어도 굉장히 불안하죠.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로써 앞으로 최대 두 달. 금감원의 관심은 다시 감사원의 시간에 쏠리게 됐습니다.

한편 예탁원은 "여러 상황을 검토해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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