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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 보기’?…김영란법 적용 확대 논의 ‘유보’키로

SBS Biz 이한나
입력2021.08.05 17:53
수정2021.08.05 18:55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 법'을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에도 권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단체 등의 반발이 거센 만큼 실제 도입까지 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이한나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검토하고 있죠. 어떻게 적용한다는 건지,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권익위가 이른바 청렴 선물권고안을 추진했는데요.



이 청렴 선물권고안은 음식 3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선물 5만 원 등 김영란 법의 선물 관련 규정을 민간에도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권익위는 이 안건을 오는 13일 열리는 '청렴사회 민관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공무원이나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에도 김영란 법을 권고 형태로 적용하자는 건데 권익위가 이걸 추진한 배경은 뭔가요?

공공분야 뿐 아니라 민간에도 지나친 선물을 자제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최근에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성의 표시로 각종 선물 등을 하는 데 있어 과도하다는 진정이 권익위에 접수되자, 권익위 역시 과도한 선물이 청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겁니다.


아무래도 명절 같은 때는 먹거리 선물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실제 움직임이 있나요?
네, 말씀하신대로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줄어들 것을 우려한 농민단체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권고안이 시행되면 국민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농축수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며 성명을 냈고,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을 확대 적용하면 코로나 19와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축산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권익위 역시 앞서 간담회를 통해 이들의 반발 의견을 들었는데요.



권익위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인데, 민간에서 반발이 거세면 강행할 이유가 없다"며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권익위 움직임이 김영란 법의 민간 확대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 문제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군요.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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