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으로 확정…월 191만 4천 원
SBS Biz 장지현
입력2021.08.05 06:14
수정2021.08.05 06:32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제단체들의 이의 제기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장지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됐군요?
[기자]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 그러니까 440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확정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 4,440원도 병기됐고요.
또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앵커]
경제단체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반발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요?
[기자]
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는데요.
경총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기 전에 노사 단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노사의 이의 제기는 20여 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총은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제단체들의 이의 제기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장지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됐군요?
[기자]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 그러니까 440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확정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 4,440원도 병기됐고요.
또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앵커]
경제단체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반발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요?
[기자]
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는데요.
경총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기 전에 노사 단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노사의 이의 제기는 20여 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총은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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