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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으로 확정…월 191만 4천 원

SBS Biz 장지현
입력2021.08.05 06:14
수정2021.08.05 06:32

[앵커]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경제단체들의 이의 제기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장지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됐군요? 

[기자]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 그러니까 440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 확정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 4,440원도 병기됐고요. 

또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습니다. 

[앵커]

경제단체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반발했던 것으로 아는데, 결국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요?

[기자]

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는데요. 

경총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기 전에 노사 단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고용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노사의 이의 제기는 20여 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었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총은 노동부가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5.1% 인상은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반발했습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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