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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이의제기 불수용 강한 유감 표시…“절박한 현장 호소 외면”

SBS Biz 조슬기
입력2021.08.04 17:53
수정2021.08.04 19:03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오늘(4일) 밤 확정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액수인데요.

경제단체들은 정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조슬기 기자, 앞서 경영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기자]

네, 고용노동부는 오늘 경영계가 제기한 최저임금 이의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를 고려할 때 인상 폭이 너무 높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는데요.  

이미 한계에 놓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런 경제계의 이의제기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통보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440원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오늘 밤 자정 관보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앵커]

경제계 반발이 더 거세질 것 같은데, 단체별로 입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절박한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최저임금 5.1% 인상은 한계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던 현장의 호소를 외면한 고용부의 결정에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 안을 채택하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의 일자리와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늘 자정부터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돼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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