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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빗썸·코인원에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요구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8.04 11:22
수정2021.08.04 11:57

[앵커]

농협은행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입출금 거래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트래블룰'을 구축할 때까지 가상자산 이동을 막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오정인 기자, 농협은 왜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을까요?

[기자]

가상자산의 특성상 입출금 거래자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자금세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데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트래블룰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은 내년 3월 말입니다.

그럼에도 농협은행은 선제적으로 자금세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거래소에 요구한 셈인 거죠.

특히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줬다가 사고가 나면 은행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입출금이 중단되면 거래소를 이용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기자]

아뇨,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는 건 그대로 가능합니다.

다만 수수료가 배로 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출금 수수료만 부담하면 됐지만, 입출금이 막히면 가상자산을 팔아서 원화로 출금하고 다른 거래소에서 원화로 가상자산을 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 수수료에 출금 수수료, 여기에 매수 수수료까지 겹겹이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은행 요구를 거래소가 받아들일까요?

[기자]

거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에서 실명계좌 발급 확인을 받아 다음 달 24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즉, 거래소가 을의 위치에 놓여 있어서 결국 은행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얘기입니다.

코빗과 제휴를 맺고 있는 신한은행은 "검토는 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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