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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 완화…가명정보 활성화 추진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8.03 13:32
수정2021.08.03 13:38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돼 관련 투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일(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0일 동안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상 출연근거 등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은 자본금 5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을 때 제출 서류와 심사 절차가 더 간소화됩니다.

또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유용성을 먼저 확인한 뒤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하거나 대상 정보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결합신청과 반출로 한정됐던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선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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