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 완화…가명정보 활성화 추진
SBS Biz 정인아
입력2021.08.03 13:32
수정2021.08.03 13:38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돼 관련 투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일(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0일 동안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상 출연근거 등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은 자본금 5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을 때 제출 서류와 심사 절차가 더 간소화됩니다.
또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유용성을 먼저 확인한 뒤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하거나 대상 정보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결합신청과 반출로 한정됐던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선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일(4일)부터 이달 23일까지 20일 동안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상 출연근거 등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은 자본금 50억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결합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을 때 제출 서류와 심사 절차가 더 간소화됩니다.
또 가명정보를 결합할 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유용성을 먼저 확인한 뒤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하거나 대상 정보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외에도 결합신청과 반출로 한정됐던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선 개인정보위 데이터안전정책과에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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