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2심서 배상액 대폭 감액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8.03 11:07
수정2021.08.03 11:10
대우조선해양의 기관투자자인 우정사업본부가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배상액이 1심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5억4,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고, 전체 배상 금액 중 최대 5억1,400만원을 당시 외부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우조선이 원고가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1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 일부는 분식회계와 무관하다"는 대우조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지난 2012∼2014년 대우조선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후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5억4,8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고, 전체 배상 금액 중 최대 5억1,400만원을 당시 외부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우조선이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우조선이 원고가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1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입은 손해 일부는 분식회계와 무관하다"는 대우조선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배상액을 감액했습니다.
지난 2012∼2014년 대우조선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후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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