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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밖으로 내보내려니…현대차증권 수수료 1만원 ‘최고’

SBS Biz 안지혜
입력2021.08.02 17:49
수정2021.08.02 21:47

[앵커]

요즘 공모주 청약하려다 보면 원래 거래하는 증권사에선 청약을 받지 않아 다른 증권사 계좌 개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배정받은 공모주를 주거래 증권사로 옮기기 위한 '주식 이사'도 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내야 하는 소위 '이사비'가 공모주 단 한 주를 옮겨도 최대 1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모주를 배정받으면 우선 청약한 증권사의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미 주거래 증권사가 따로 있다거나 타사의 거래시스템이 더 편리할 경우 '타사대체출고'를 통해 받은 주식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대신증권과 SK증권, NH투자, 삼성증권 등 대다수 증권사가 공모주 가격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종목당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1,000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에 현대차증권은 공모주 수령 석 달 안에 출고 시 건당 1만 원을 받아 가장 비쌌습니다.

한화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등 같은 중형사들과 비교해 봐도 2배 높은 수준입니다.

당장 오는 6일 카카오뱅크 상장일 이후, 이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현대차증권 청약자들이 대거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 : 저희 대체출고 수수료의 경우 고객 편익성 개선을 위해 타사 수준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부분이라 금융당국 차원의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모주 열기가 식지 않는 가운데 청약을 한 번 진행할 때마다 증권사가 챙기는 부대수익은 적지 않습니다.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보다 뚜렷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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