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된 시점부터” 장특공제 기준 바꾼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8.02 11:24
수정2021.08.02 13:23
[앵커]
주택을 오랜 기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여당이 손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오는 2023년부터 1주택자가 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건데요.
박연신 기자, 현재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기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을 고려해 해당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는 1주택자에만 적용되고,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남은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실거주한 기간을 고려해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오는 2023년부터는 장특공제를 적용받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아닌, 소유주가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걸까요?
[기자]
현재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한 이들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라면 여러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된 시점 이후 3년 이후에 자기 집을 팔아야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양도차익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장특공제 비율을 현재 40%에서 1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장특공제 비율 축소는 오는 2023년 이후에 집을 사는 사람부터 적용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주택을 오랜 기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여당이 손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오는 2023년부터 1주택자가 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건데요.
박연신 기자, 현재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기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을 고려해 해당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는 1주택자에만 적용되고,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남은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실거주한 기간을 고려해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오는 2023년부터는 장특공제를 적용받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아닌, 소유주가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걸까요?
[기자]
현재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한 이들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라면 여러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된 시점 이후 3년 이후에 자기 집을 팔아야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양도차익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장특공제 비율을 현재 40%에서 1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장특공제 비율 축소는 오는 2023년 이후에 집을 사는 사람부터 적용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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