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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된 시점부터” 장특공제 기준 바꾼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1.08.02 11:24
수정2021.08.02 13:23

[앵커]

주택을 오랜 기간 소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여당이 손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오는 2023년부터 1주택자가 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는 건데요.

박연신 기자, 현재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가요?

[기자]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을 보유한 기간, 거주한 기간을 고려해 해당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해당 제도는 1주택자에만 적용되고,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다주택자는 장특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 남은 1주택을 최초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실거주한 기간을 고려해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오는 2023년부터는 장특공제를 적용받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이 아닌, 소유주가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산정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 걸까요?

[기자]

현재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한 이들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라면 여러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된 시점 이후 3년 이후에 자기 집을 팔아야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도세 감면 기준선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양도차익이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장특공제 비율을 현재 40%에서 1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장특공제 비율 축소는 오는 2023년 이후에 집을 사는 사람부터 적용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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