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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동네마트·편의점 되고 대형마트·백화점 안 된다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8.02 11:24
수정2021.08.02 13:23

[앵커]

정부가 전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데요.

국민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지원금은 일상생활의 소비와 관련된 곳들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편의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주유소와 음식점, 카페, 학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민지원금이 대기업보다는 영세업자, 소상공인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해 사용 제한을 걸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은 업체의 성격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프랜차이즈 대리점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지만, 직영점은 본사 소재지와 사용자의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오락과 사행성 업종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유흥업종과 골프장, 노래방, 복권방 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직접 결제할 경우 지원금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지원금은 사용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을 통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취지대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매장들에서 중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 작년에 발생했던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지금 협의 중이에요.]

정부는 지난해 기준을 따르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사용 제한 업종과 사용 기한 등을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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