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다주택 안 팔면 양도세 폭탄 맞는다
SBS Biz 장지현
입력2021.08.02 06:35
수정2021.08.02 06:44
[앵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만큼은 보유나 거주기간을 감안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았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계산해 양도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지현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 보유' 기간에서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을 오늘(2일)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3년부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 한 채를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남은 한 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이후부터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주택자가 된 후 3년 이내에 남은 1주택을 매각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또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서 양도세 공제 혜택도 달라진다고요?
[기자]
네, 현재는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40% 공제받죠.
하지만 개편안대로라면 금액대별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15억 원 초과일 경우 10%로 최대 30%포인트 낮아집니다.
다만 거주 기간 10년 이상이면 적용되는 공제율 4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같은 보유 기간별 공제 혜택 축소는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데요.
당초 여당은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은퇴자 등의 반발 등을 고려해 대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라도 주택 한 채에 대해서만큼은 보유나 거주기간을 감안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았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계산해 양도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지현 기자, 여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안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 보유' 기간에서 다주택 보유 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을 오늘(2일)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용 시점은 2023년부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 한 채를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남은 한 채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해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 및 거주 기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최소 3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이후부터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주택자가 된 후 3년 이내에 남은 1주택을 매각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또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서 양도세 공제 혜택도 달라진다고요?
[기자]
네, 현재는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40% 공제받죠.
하지만 개편안대로라면 금액대별로 공제율이 조정됩니다.
15억 원 초과일 경우 10%로 최대 30%포인트 낮아집니다.
다만 거주 기간 10년 이상이면 적용되는 공제율 40%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같은 보유 기간별 공제 혜택 축소는 법 개정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는데요.
당초 여당은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방침이었지만 은퇴자 등의 반발 등을 고려해 대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Biz 장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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