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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1천만→2천만원 상향

SBS Biz 전서인
입력2021.08.01 13:03
수정2021.08.01 13:37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임차료 융자의 지원 한도를 내일(2일)부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 1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시중은행이 지난 1월부터 하고 있는 '영업제한 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이후 방역조치 강화로 영업제한에서 집합금지 업종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1천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연 1.9%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소상공인,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주인 2~6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2일에는 끝자리가 1·6번인 경우, 3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간은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 종료 후에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전화 본인 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뤄집니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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