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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대차법 1년…서울아파트 전세줄고 월세 늘었다

SBS Biz 전서인
입력2021.08.01 09:30
수정2021.08.01 09:36


작년 7월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 616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순수 월세나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형태의 거래는 6만1천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개월보다 6.8%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금천구는 법 시행 후 54.7%로 32.5%나 급등했습니다.
    
이어 강동구가 같은 기간 25.1%에서 41.3%로 16.2%포인트 높아졌고, 마포구가 32.4%에서 43.8%로 11.4%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강남 3구의 경우 강남구 34.5%에서 38.4%로 3.9%포인트 올랐으며, 서초구 32.6%→38.2%(5.6%포인트↑), 송파구 30.8%→36.3%(5.5%포인트↑) 등으로 모두 월세 낀 거래 비중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노원구는 26.5%에서 28.6%로 2.1%포인트 증가했고, 도봉구는 25.2%에서 26.0%로 0.8%포인트, 강북구는 24.8%에서 28.1%로 3.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기준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낀 계약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노도강'을 포함해 은평구(22.5%→29.2%), 양천구(21.8%→28.9%), 광진구(24.5%→28.0%) 등 총 6곳에 불과했습니다. 

법 시행 전 1년 동안에는 반대로 이 비율을 30%를 넘긴 지역이 7곳에 불과했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와 함께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월세, 반전세 등의 임대료도 함께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지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지난달 계약 신고가 이뤄진 임대차 거래 36건 중 월세를 낀 거래는 16건(44.4%)입니다.
    
전용면적 84㎡의 경우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해당 평형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작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9층)에, 올해 1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23층)에 거래가 이뤄졌으며 최근까지 연초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박석고개(힐스테이트12단지) 전용 59.85㎡는 월세 없는 순수 전셋값이 작년 상반기 보증금 4억원 수준에서 지난달 5억5천만원(9층)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반전세 임대료 역시 작년 2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90만원(2층)에서 올해 5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30만원(10층)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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