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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림 주택’ 짓고 빼낸 돈으로 부동산 투기…국세청 조사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7.30 06:50
수정2021.07.30 07:26

[앵커]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이른바 '날림 주택'을 짓고 탈세까지 한 건설사 관계자들이 적발됐습니다.

LH 투기 사태로 시작된 국세청 조사에서 혐의를 받는 사람만 800명이 넘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 건설업체의 주주들이 택지 개발 정보를 먼저 알게 됩니다.

이들은 개발이 예정된 땅에 단기간에 이른바 '날림 공사'로 연립주택 한 채를 지어 자기들끼리 헐값에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이 집을 LH공사에 넘겨주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빼돌렸습니다.

개발 예정지역에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산 30대 A 씨.

어떻게 돈을 마련했나 조사했더니 아버지의 상표권 사용료 수억 원을 대신 받아 챙기고, 취득을 할 수 없는 농지를 다른 농민 명의로 사들였다가 되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국세청의 개발 예정지 조사에서 적발된 탈세 사례들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374명에 앞서 적발된 사람들까지 모두 828명의 탈세 혐의를 국세청이 조사 중입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기획부동산 및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에 대한 세무 조사와 함께 수상한 자금 흐름은 관련 사업체와 친인척까지 조사를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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