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투자자 카뱅 청약에 몰렸다…100억원 이상 투자자 148명
SBS Biz 김창섭
입력2021.07.29 17:52
수정2021.07.29 19:43
[앵커]
시중에 돈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그제(28일) 끝난 카카오뱅크 청약에 58조 원 가량 몰렸는데요.
이 가운데 100억 원 이상 투자한 이른바 큰손이 무려 1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창섭 기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청약물량이 얼마나 됐던 겁니까?
[기자]
네, 카카오뱅크 청약 1인당 최대 물량은 87만 주입니다.
청약 증거금으로만 무려 169억6,500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이런 고액을 넣은 투자자가 23명이나 됐습니다.
균등배분에 따라 이들이 받은 공모주 물량은 최대 2,662주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 첫날 이른바 '따상'을 한다면 이들이 상장일에만 얻을 수 있는 차액은 1억6,600만 원이 넘습니다.
[앵커]
100억 원 이상 넣은 투자자도 많았다면서요?
[기자]
네, 카카오뱅크 청약에 100억 원 이상, 즉 52만 주 이상 청약한 투자자는 148명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증거금이 모였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보다 청약 증거금은 23조 원 정도 적게 모였지만 100억 원 이상 넣은 투자자는 카카오뱅크 청약에서 더 많았습니다.
이들도 카카오뱅크가 따상을 한다면 상장일에만 8,000만 원이 넘는 차익을 얻게 됩니다.
[앵커]
첫 중복청약 금지 공모주였는데, 효과는 어떤가요?
[기자]
네, 1주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속출했던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카카오뱅크 청약을 넣은 투자자들은 균등배정으로 최소 3주에서 최대 7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중복청약이 금지된 만큼, 투자자들이 1곳의 증권사에서만 청약할 수 있어서 기존보다 균등배정 물량과 배정받을 확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6일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18% 정도만 오르더라도 KB금융을 제치고 금융사 시가총액 1위에 오르게 됩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시중에 돈이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그제(28일) 끝난 카카오뱅크 청약에 58조 원 가량 몰렸는데요.
이 가운데 100억 원 이상 투자한 이른바 큰손이 무려 1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창섭 기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청약물량이 얼마나 됐던 겁니까?
[기자]
네, 카카오뱅크 청약 1인당 최대 물량은 87만 주입니다.
청약 증거금으로만 무려 169억6,500만 원을 넣어야 하는데, 이런 고액을 넣은 투자자가 23명이나 됐습니다.
균등배분에 따라 이들이 받은 공모주 물량은 최대 2,662주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 첫날 이른바 '따상'을 한다면 이들이 상장일에만 얻을 수 있는 차액은 1억6,600만 원이 넘습니다.
[앵커]
100억 원 이상 넣은 투자자도 많았다면서요?
[기자]
네, 카카오뱅크 청약에 100억 원 이상, 즉 52만 주 이상 청약한 투자자는 148명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증거금이 모였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보다 청약 증거금은 23조 원 정도 적게 모였지만 100억 원 이상 넣은 투자자는 카카오뱅크 청약에서 더 많았습니다.
이들도 카카오뱅크가 따상을 한다면 상장일에만 8,000만 원이 넘는 차익을 얻게 됩니다.
[앵커]
첫 중복청약 금지 공모주였는데, 효과는 어떤가요?
[기자]
네, 1주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속출했던 과거와는 달랐습니다.
카카오뱅크 청약을 넣은 투자자들은 균등배정으로 최소 3주에서 최대 7주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중복청약이 금지된 만큼, 투자자들이 1곳의 증권사에서만 청약할 수 있어서 기존보다 균등배정 물량과 배정받을 확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다음 달 6일에 상장할 예정인데요.
상장 당일 공모가 대비 18% 정도만 오르더라도 KB금융을 제치고 금융사 시가총액 1위에 오르게 됩니다.
SBS Biz 김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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