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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위해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개정…API 의무화는 유예

SBS Biz 이한승
입력2021.07.29 14:49
수정2021.07.29 14:49

금융당국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다음달 4일로 예정했던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 시기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권 협회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바뀐 가이드라인은 수취·송금인 성명·메모 등이 기록된 적요정보를 고객 편의와 정보보호를 조화해 제공하되, 제3자 정보 및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마케팅 등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는 계좌번호는 제공하지 않는 식입니다.

또 적요정보 제공 여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요정보에 본인의 사생활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돼 제공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별도로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부분 소비자의 이해를 돕고자 간소화·시각화된 전송 요구나 동의 시스템을 구축하되, 소비자에게 꼭 받아야 하는 동의사항이나 별도고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서비스 가입 전에 마이데이터 이용 숙려사항을 알리고 서비스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통상적 수준인 3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품을 지급해 과도한 마케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당초 8월4일까지로 정했던 마이데이터 API 의무화를 유예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제공자는 오는 11월30일까지 API 구축과 테스트를 완료해야 하며, 12월1일부터 대고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모든 고객에 대해 앱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API 방식으로만 서비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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