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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P2P 투자’ 광고? 중개?…금융 당국, 조사 착수

SBS Biz 오정인
입력2021.07.29 11:25
수정2021.07.29 11:57

[앵커]

카카오페이가 제공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P2P 서비스를 놓고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단순 광고인지, 투자 중개인지를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높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오정인 기자,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를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앱에서 P2P 투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휴를 맺은 P2P 업체의 상품을 보여주고, 이용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카카오페이 서비스가 광고라기보다 중개에 가깝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과정에 적극 개입하거나 광고 주체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앵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카카오페이는 앱 화면에서 "P2P 상품을 광고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내 사항을 보면, 온라인 연계 투자는 제공사, 그러니까 제휴사와의 계약 체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 모집의 주체는 카카오페이가 아닌 P2P 업체이기 때문에 중개보다 광고에 가깝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카카오페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기자]

광고와 중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지만, 일단 카카오페이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책임 소지가 없다고 봤을 때 (소비자들은) 과연 이게 광고에 불과했던 건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보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당국은 "소비자 입장에선 투자 중개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카카오페이 측에 광고라는 근거 설명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측은 "내부에서도 법률적 부분을 검토 중이며, 보완할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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