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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첫날, 평균 경쟁률 이미 2:1 이상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7.28 17:53
수정2021.07.28 21:04

[앵커]

오늘(28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4천300여 가구의 접수를 받았는데 오늘 점심때까지 1만 명 넘게 청약 접수가 이뤄졌다고 합니다.

청약 계획 중인 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또 주의해야 할 지 윤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벌써 경쟁률이 2:1을 넘었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10시부터 접수가 시작됐는데 3시간 만에 1만 명 접수를 넘어섰습니다.

오후 접수까지 감안하면 첫날 경쟁률이 2:1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홈페이지엔 오후까지 20만 명이 몰렸는데 점심시간에 접속이 몰리며 한때 먹통이 될 정도였습니다.

사전예약자에 한 해 현장 접수도 받았는데 청약예정자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황명희 / 서울 강남구 자곡동 : 우리 나이 먹은 사람도 집 필요하지. (그동안 청약이 안 돼서)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특별 분양받으려고, 생애최초로.]

[최현남 / 서울 송파구 송파동 : 저는 될 수 있으면 위례나 성남 (청약하려고요.) 청약은 기다리고 있었죠.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려고요.]

[앵커]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공급 유형에 따라 자산기준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 공공분양에 청약하려면 보유 부동산 2억1천550만 원, 자동차는 3천496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은 가구당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앵커]

신혼희망타운에 청약 가능한 자산 기준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요?

[기자]

신혼희망타운은 총자산 기준으로 3억7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요.

총자산에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해 자동차, 주식·예금 등 금융자산 등이 모두 들어갑니다.

다만 전세 대출금은 자산에서 제외되는데요.

한 마디로 전세금에서 대출금을 뺀 액수가 3억 원 이하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3억 원 이상 현금을 갖고 있거나 빚 없이 고가 전세를 사는 사람이라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주택을 여러 명이 갖고 있는 공유 지분의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돼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같은 소득·자산 기준은 사전청약 모집공고일인 지난 16일 기준이어서 사전청약 후에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도 상관없습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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