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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DL회장, 1심 벌금 2억원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7.28 11:26
수정2021.07.28 12:03

[앵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피고인과 DL,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과징금을 모두 이행했고, 피고인이 배당금 등 현실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 어떤 일로 기소된 거죠?

[기자]

이 회장은 자신과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 '에이플러스디'에 DL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 상표권을 넘겼는데요.

이를 자회사인 당시 오라관광, 현재 글래드호텔엔리조트가 사용하도록 해 브랜드 사용료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에이플러스디가 글래드 브랜드 사업을 한 것은 사업상 결정이고 오라관광의 브랜드 수수료도 정당한 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DL이 에이플러스디에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 이익을 얻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에이플러스디와 오라관광 사이의 거래도 정상적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하게 성립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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