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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단협 타결…카뱅 공모주 청약에 증거금 58조 몰려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7.28 06:39
수정2021.07.28 06:47

[앵커]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도 분규 없이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습니다.

어제(27일)로 끝난 카카오뱅크 공모주 청약에는 58조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어제 있었던 산업계 주요 소식, 권세욱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 노사의 임단협 잠정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과했다고요?

[기자]

네, 현대차 노동조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 결과 56.36%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임단협 잠정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 등이 포함됐는데요.

이에 따라 현대차 노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에 이르게 됐습니다.

[앵커]

파업 없이 타결에 이르게 된 배경은 뭘까요?

[기자]

무엇보다 코로나19와 반도체 수급 문제 등으로 자동차 업계가 위기에 있다는 점에 노사가 공감했다는 분석입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미래 신산업에 대비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한 게 주효했고, 상대적으로 대우가 소홀하다는 불만이 나왔던 사무·연구직 처우도 일부 개선된 점도 잠정합의안 통과의 이유로 보입니다.

[앵커]

카카오뱅크 공모주 일반 청약이 어제 마감됐죠?

[기자]

네, 증권사 4곳에 들어온 청약 증거금은 58조 3천억 원입니다.

중복 청약이 가능했던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역대 다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청약 참여자가 186만 명에 달하면서 경쟁률도 182대 1을 기록했는데요.

균등 배정 방식이 적용돼 모든 청약자가 적어도 한 주 이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이 이해욱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회장은 '글래드'호텔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APD에 넘기고 자회사인 오라관광으로부터 사용 대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이 회장이 APD로부터 배당 등 현실적 이익을 보지는 않았다"라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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