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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은 30km/h’…속도위반하면 보험료도 할증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7.27 17:51
수정2021.07.27 18:43

[앵커]

지난해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됐죠.

하지만 지난 5월 딸을 유치원에 보내던 어머니가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여전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쿨존을 지날 때 일단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속했다가는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편되는 보험료 할증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나 장애인 등의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했을 경우,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스쿨존 등 보호구역의 규정 속도는 보통 시속 30km인데, 여기서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면 할증이 적용됩니다.

1회 위반 시 보험료가 5% 오르고, 2회 이상이면 10% 오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는 2회 위반 시부터 5% 할증되고, 4회를 넘으면 10% 할증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3,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3분의 1 이상이 보행 중 사망으로 OECD 평균인 20%보다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망자 24명 중 16명이 보행 중에 사망했고, 고령자는 1300여 명 중 절반인 600여 명이 보행 중이었습니다.

[강성습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 :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서 교통문화가 성숙되면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할증을 통해 추가되는 보험료는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됩니다.

보호구역 내 과속의 할증은 오는 9월부터, 횡단보도 관련 할증은 내년 1월 적용됩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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