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은 30km/h’…속도위반하면 보험료도 할증
SBS Biz 이광호
입력2021.07.27 17:51
수정2021.07.27 18:43
[앵커]
지난해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됐죠.
하지만 지난 5월 딸을 유치원에 보내던 어머니가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여전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쿨존을 지날 때 일단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속했다가는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편되는 보험료 할증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나 장애인 등의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했을 경우,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스쿨존 등 보호구역의 규정 속도는 보통 시속 30km인데, 여기서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면 할증이 적용됩니다.
1회 위반 시 보험료가 5% 오르고, 2회 이상이면 10% 오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는 2회 위반 시부터 5% 할증되고, 4회를 넘으면 10% 할증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3,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3분의 1 이상이 보행 중 사망으로 OECD 평균인 20%보다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망자 24명 중 16명이 보행 중에 사망했고, 고령자는 1300여 명 중 절반인 600여 명이 보행 중이었습니다.
[강성습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 :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서 교통문화가 성숙되면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할증을 통해 추가되는 보험료는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됩니다.
보호구역 내 과속의 할증은 오는 9월부터, 횡단보도 관련 할증은 내년 1월 적용됩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지난해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시행됐죠.
하지만 지난 5월 딸을 유치원에 보내던 어머니가 좌회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등 여전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스쿨존을 지날 때 일단 멈추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속했다가는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편되는 보험료 할증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나 장애인 등의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시속 20km 초과했을 경우,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그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스쿨존 등 보호구역의 규정 속도는 보통 시속 30km인데, 여기서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리면 할증이 적용됩니다.
1회 위반 시 보험료가 5% 오르고, 2회 이상이면 10% 오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는 2회 위반 시부터 5% 할증되고, 4회를 넘으면 10% 할증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약 3,000명으로 2019년에 비해 뚜렷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 3분의 1 이상이 보행 중 사망으로 OECD 평균인 20%보다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 사망자 24명 중 16명이 보행 중에 사망했고, 고령자는 1300여 명 중 절반인 600여 명이 보행 중이었습니다.
[강성습 /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장 :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서 교통문화가 성숙되면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할증을 통해 추가되는 보험료는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사람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됩니다.
보호구역 내 과속의 할증은 오는 9월부터, 횡단보도 관련 할증은 내년 1월 적용됩니다.
SBS Biz 이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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