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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확인”…3년간 87억 임금체불도

SBS Biz 류선우
입력2021.07.27 17:48
수정2021.07.27 18:44

[앵커]

두 달 전 네이버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비극적 사건이 있었죠.

고용노동부가 사건 이후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오늘(27일) 발표했습니다.

류선우 기자, 의혹이 결국 사실로 확인됐군요?

[기자]

네, 고용부 조사 결과 숨진 직원은 임원급 책임 리더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적 언행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됐으며, 과도한 업무 압박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숨진 직원을 포함해 직원 여러 명이 최고운영책임자에게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네이버는 사실관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채널은 부실하게 운영된 데다, 신고자에게는 직무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불리한 처우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다른 문제들도 터져 나왔죠?

[기자]

고용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최근 6개월간 한 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게다가 임금체불 문제까지 드러났는데요. 네이버는 최근 3년간 연장·야간수당 등 86억7천여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확인된 위법사항을 검찰로 송치하고 네이버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네이버는 "모든 지적은 경청하겠다"면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추가 소명 사항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금 체불 등에 대해서는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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