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정위 조사방해' 세아베스틸 기소…신설 처벌조항 첫 적용
SBS Biz 강산
입력2021.07.27 13:34
수정2021.07.27 13:35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기소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고철 구매 가격 담합에 세아베스틸이 가담했는지 군산공장 현장 조사를 진행했지만, 사측이 이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자료를 폐기·은닉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알렸지만 자재관리팀 부장은 자신의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하고 관련 업무 서류를 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전산 용역업체를 불러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 가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결국 세아베스틸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세아베스틸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관련 벌칙 조항으로 기소된 첫 기업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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