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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에 보험료 최대 10% 할증

SBS Biz 최서우
입력2021.07.27 11:26
수정2021.07.27 11:58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서울=연합뉴스)]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류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해 적용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km 이하(지자체별 제한속도 운영)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개정된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에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할증은 올 1월 이후 위반 기록에 대해 올해 9월 개시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됩니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에 보험료 5%를, 4회 이상 위반에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하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는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두 항목을 합친 최대 할증률은 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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