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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소득 3800만원도 근로장려금

SBS Biz 정광윤
입력2021.07.27 11:18
수정2021.07.27 12:00

[앵커]

정부가 어제(2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청년들의 적금 이자에 대해선 세금도 물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 연결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확대된 겁니까?

[기자]

맞벌이는 연 소득 3,800만 원, 홑벌이는 3,200만 원 이하, 1인 가구는 2,20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상한선을 이전보다 200만 원씩 높인 건데요.

최저임금과 중위소득이 올라간 걸 반영한 겁니다.

이에 따라 연 2,600억 원이 추가 지원돼 30만 가구가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가사서비스 업체의 부가세를 면제해 맞벌이 가구 등이 이들 업체를 이용할 때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경차의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을 2년 더 늘리고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100만 원 한도 개별소비세 면제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앵커]

소득세 감면 혜택도 있다는데 누가 대상입니까?

[기자]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고령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을 2년 늘려 202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와 관련해선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연 1,000만 원 한도 1.3% 세액공제를 2년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는데요.

청년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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