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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건보료 14만3900원·4인은 30만8300원 이하 지원금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7.27 11:18
수정2021.07.27 16:35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한 사람당 25만 원씩의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전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 가구가 받게 되는데요. 지급과 비지급을 가르는 커트라인은 어떻게 되는지 권세욱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벌이 가구의 지급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책정됐는데요.


지난달 건보료 본인부담금이 1인 가구의 경우 14만3,900원, 2인은 19만1,100원, 3인은 24만7,000원, 4인은 30만8,300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 지역 가입자와 혼합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1만 원에서 4만 원 가량 다릅니다.


그럼 맞벌이 가구는 어떻게 되죠?
부모와 자녀, 손자녀 상관없이 가족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2인 가구는 24만7,000원, 3인은 30만8,300원 4인은 38만2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외벌이와 마찬가지로 건보 지역 가입자와 혼합 가입자는 1만 원에서 4만 원 가량 다릅니다.


본인의 건보료 부담금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 '더 건강보험'으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급여명세서에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산정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정산 보험금 등 3가지를 합친 금액인데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건강보험료는 급여명세서의 건강보험료보다 낮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어떻게 되나요?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과세표준으로 9억 원, 공시가격 15억 원을 넘는 집을 보유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가로는 20억~22억 원 가량입니다.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어도 빠집니다.


소상공인들에게는 언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죠?

다음 달 17일부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영향을 받은 178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앞서 지원금을 받은 적 있는 130만 명이 먼저 받고 지난해 신규 창업자 등은 다음 달 말부터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말 쯤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권세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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