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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 직설] 文정부 마지막 세법개정안…최대 수혜자는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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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1.07.27 08:38
수정2021.07.27 10:35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김경환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창업대학원 주임교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바뀔 세법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서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이 끝났을 때를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과연 정부가 의도하는 정책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Q. 매년 이맘때쯤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는데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2021년 세법개정안, 핵심은 한 마디로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Q.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백신을 3대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세제 혜택을 통한 경쟁력 확보, 얼마나 효과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Q. 반도체, 배터리, 백신 산업의 경우 아무래도 대기업의 비중이 높은데요. 그래서 대기업 증세에서 감세로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Q. 재계는 그동안 꾸준히 법인세 인하를 주장해왔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미포함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성적으로 볼 때 유턴기업 실적은 좋지 않은데요. 세제 감면에 따른 유턴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Q. 직원 수를 늘린 기업에 대해 추가로 뽑은 직원 1명당 많게는 1,3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증대 세제 방안이 연장됩니다. 실제 일자리 증대로 이어질까요?

Q. 정부가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에 나섰습니다. 만 19~34세 청년에 저축액을 얹어주거나 추가 금리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인데요. 청년층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Q.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선의에 기댄 정책엔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소상공인 지원 내용을 담은 2차 추경도 논란입니다. 희망회복자금 상한액이 기존 정부안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극소수에 그친다고 하는데요. 2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정부는 5년간 약 1조5000억 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에서 앞으로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세수 증대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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