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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주식 투자로 1억 벌어도 세금 없다…세제 혜택 확대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7.27 06:43
수정2021.07.27 06:53

[앵커]

오는 2023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로 투자해서 발생한 수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어제 발표된 세법개정안 가운데 개인과 기업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고요?

[기자]

네, 정부는 ISA로 국내 상장 주식을 팔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 5천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는데요.

ISA는 공제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2016년 3월 출시된 ISA는 이자·배당 소득에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가 적용됐는데, 혜택이 더 추가된 셈입니다.

[앵커]

만약 주식 투자로 1억 원을 벌었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기본 공제액인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천만 원의 20%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ISA 계좌로 투자했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ISA의 납입한도 연 2천만 원으로 1억 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입니다.

[앵커]

장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또 다른 내용도 담겼다고요?

[기자]

네,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분리과세 한도는 1인당 매입 금액 연간 5천만 원으로, 총 2억 원까지입니다.

오는 2024년 말까지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다만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어나죠?

[기자]

네,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부문의 65개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연구개발로 쓴 비용의 최대 50%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또 시설 투자에도 최대 2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분야에 대한 지원 효과를 1조 1,6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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