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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은?…‘맞벌이·1인가구’ 기준 완화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7.26 17:56
수정2021.07.26 18:46

앞서 본 기준은 소득 하위 80% 기준이지만 이번에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기준 완화로 8%가 추가되면서 모두 합해 88%의 국민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모두 178만 가구가 추가되는데 정윤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나왔었죠. 그래서 정부가 특례 기준을 내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월세에 사는데 대기업 신입사원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는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까지 대상을 넓혔습니다.

맞벌이 가구에도 특례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원래 가구원 수에 1명을 더 추가해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맞벌이 4인 가구라면 5인 가구 기준인 38만200원 이하일 때 지원금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맞벌이는 부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성인 자녀 같이 가구원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2명 이상이면 됩니다.


제외되는 사람도 있죠?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는 경우, 즉 시가 20억 원 이상의 집을 갖고 있다면 제외되고요.

또 이자와 배당을 포함한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지난 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초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장기간 집합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장기냐 단기냐 하는 기준은 다음 달 초 정해질 예정입니다.

또 2019년 혹은 2020년 연 매출 규모가 4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각종 지원금,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지원금은 방역상황과 백신접종률을 봐가며 지급할 예정인데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으면 9월 이후까지 지급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역시 마찬가지인데 9월 이후에나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급한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지원금도 다음 달 24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네, 정윤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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