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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 개편] 체납하면 강제로 ‘비트코인’ 팔아 징수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7.26 17:54
수정2021.07.26 18:44

[앵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숨긴 재산을 강제 징수하는 규정도 보완됐습니다.

또, 업무용 차량과 관련한 비용 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세금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이를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등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청이 압류할 순 있지만 이를 팔아 현금화하긴 어려웠습니다.

체납자가 "지금 팔면 손해"라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면 사실상 추징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 전문직 종사자가 국세 27억 원을 체납하면서 39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갖고 있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 역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장가로 매각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해 가산세도 도입됩니다.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금액을 제출할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구글과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도 강도 높게 옥죄기로 했습니다.

연락사무소를 만들어 사실상 고정사업장으로 운영하면서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고자 연락사무소 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또 게임이나 앱, 동영상 등 전자 용역을 공급할 경우 거래 명세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해 나중에 일부 내역을 누락하는 꼼수를 막기로 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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