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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 개편] 1인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면 근로장려금 준다

SBS Biz 서주연
입력2021.07.26 17:53
수정2021.07.26 18:48

[앵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반도체 같은 핵심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 공격적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인데, 먼저 가계와 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보다 많은 저소득층에 근로장려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저소득층 소득지원을 위하여 근로장려금의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 금액을 각각 200만 원씩 상향, 이를 통하여 약 30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연소득이 연간 2,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연간 2,600억 원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돼 전년대비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10%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합니다.

경력단절 여성과 청년·고령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기간을 2년 늘려 2023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책도 나왔습니다.

청년 장기펀드 가입 시 연간 납부금액 600만 원 한도에서 40% 소득공제를 해주고,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도 신설했습니다.

또 맞벌이 가구의 가사·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사 서비스 전문 기관의 용역에 대해선 부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연말까지 연장되고 혼합형 승용차에 대한 100만 원 한도 개별소비세 면제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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