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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37년만에 소비기한 변경…먹다 탈나면 어쩌죠?

SBS Biz 신윤철
입력2021.07.26 11:24
수정2021.07.26 11:58

[앵커]

2년 뒤인 2023년부터 식품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지금보다 사용기한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팔아도 된다는 유통기한이 1985년 도입된 이래 37년만에 먹어도 된다는 소비기한으로 바꾸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신윤철 기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기자]

네 2년 뒤인 2023년부터입니다.

다만 우유의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2026년 수입 관세가 폐지되는 점 등을 고려해 8년 이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소비기한은 원료, 제조방법, 포장법 등을 고려해 맨눈 검사, 미생물 측정 등 실험을 통해 설정합니다.

유통기한 표기가 소비기한으로 바뀌면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날짜가 현행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업계는 소비기한 도입 시 두부, 우유는 유통기간이 종전 14일에서 17일로 액상 커피는 77일에서 88일로 빵류는 3일에서 4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입 배경은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섭니다.

관련법 개정을 주도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폐기물 감소로 가정은 연 8,800억원, 식품업체는 5,300억원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판매기간이 길어지면 괜찮냐, 만약이 탈나면 누가 책임지냐 이런 우려가 있던데요?

[기자]

네, 판매기한이 늘어나는 만큼 유통과정에서 적정 냉장 온도 준수가 중요해지는데요.

식약처는 현행 0~10도인 냉장보관 기준을 0~5도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도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긴 음식이 변질돼 문제가 생기게 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식품업계에선 소비기한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제품 보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신윤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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