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실질 최저임금 1만 1천 원”
SBS Biz 윤성훈
입력2021.07.26 11:24
수정2021.07.26 18:58
[앵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성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경총의 이의제기 근거는 뭔가요?
[기자]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 4개의 결정 기준상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찾기 어려움에도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겁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1,000원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등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사업의 최저임금을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끝으로 경총은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적용한 산출 방식이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된 점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영계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가 재심의로 이어진 적은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 고용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 달 5일 확정 고시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성훈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를 공식적으로 제기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어제(25일) 밝혔습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중소·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취약계층 일자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경총의 이의제기 근거는 뭔가요?
[기자]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최저임금법에 예시된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 4개의 결정 기준상 최저임금 인상 요인을 찾기 어려움에도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겁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확정될 경우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1,000원이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영세기업 등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업의 지불능력과 근로조건 등을 고려해 사업의 최저임금을 종류별로 구분적용 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끝으로 경총은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적용한 산출 방식이 올해 심의에서만 적용된 점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영계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가 재심의로 이어진 적은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 고용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음 달 5일 확정 고시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SBS Biz 윤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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