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임대차법 1년, 물건 줄고 임대료 폭등…부작용 속출

SBS Biz 윤지혜
입력2021.07.26 11:24
수정2021.07.26 11:55

[앵커]

임대차법이 제정된 지 이번 주로 1년이 됩니다.

정부는 법 도입 이후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는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제고됐다고 자평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세 물건 감소와 임대료 폭등을 야기한 것인데요.

윤지혜 기자, 임대차법 여파로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지난 1년간 전셋값은 서울·수도권·지방을 가리지 않고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도입 직전인 작년 6월 중순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1년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0.26% 상승했습니다. 

이는 직전 1년 2.18%와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높은 것입니다. 

연간 상승률 기준으로 보면 2011년(15.38%)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입니다.

전셋값이 가장 높은 수준인 서울에서는 강남 4구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고요. 

서울에서 밀려난 임대차 수요가 수도권으로 넘어가면서 수도권 전반적으로도 전셋값이 올랐습니다.

[앵커] 

매물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다고요?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매물 또한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5만 890건이었으나, 임대차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작년 7월 19일에는 4만417건으로 20.6% 급감했습니다. 

또 이번 달 초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254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줄였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지혜다른기사
서울 매수심리 6개월만에 상승…전셋값도 치솟아
대유에이텍, 1분기 영업이익 지난해보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