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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21억·예금 13억 초과자 제외…성인 각자·미성년 세대주 수령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7.26 11:23
수정2021.07.26 11:55

[앵커]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 전 국민 88%가 25만 원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누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공인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 권세욱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되죠?

[기자]

정부는 고액자산가를 지원금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는데요.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받지 못합니다.

공시지가로는 약 15억 원이고, 시세로는 20억 원에서 22억 원 사이입니다.

또 구성원의 지난해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가구도 제외됩니다.

금리 연 1.5%를 가정하고 예금으로 13억 원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앵커]

재난지원금은 언제부터 지급되죠?

[기자]

지급 시기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준비를 거치면 다음 달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하긴 한데요.

정확한 지급 시점은 방역 당국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정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이 소비를 촉진하는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지원금은 어떻게 받으면 되죠?

[기자]

지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해 대신 받으면 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앵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언제부터, 어떤 지원을 받죠?

[기자]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할 방침인데요.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약 20만 명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 같은 기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지난 2019년 이후 6개월씩 나눠봤을 때 한 반기도 매출이 준 소상공인 약 86만 명도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해 평균 매출액이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10% 이상 줄어든 업종에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약 72만 명에도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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