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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25만 원·소상공인 최대 2천만 원 지원

SBS Biz 권세욱
입력2021.07.26 06:18
수정2021.07.26 06:36

[앵커]

이르면 다음 달 전 국민 88%가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당초 안보다 178만 가구 늘어난 2,034만 가구로 확정됐는데요.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권세욱 기자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차 추가경영예산안이 확정됐죠?

[기자]

네, 여야는 지난 24일 새벽에 34조 9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낸 33조 원보다 1조 9천억 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어 정부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됐는데요.

범정부 2차 추경 태스크포스는 오늘(26일)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재난지원금 대상은 어떻게 되죠?

[기자]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88%에 해당하는 2,034만 가구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데요.

세전 월 소득 기준으로 2인 가구는 556만 원, 3인 가구는 717만 원, 4인 가구는 878만 원 이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인 가구는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더라도 고가 아파트나 금융소득과 같은 보유 자산이 많으면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코로나19로 특히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얼마나 지원받죠?

[기자]

2차 추경안 논의를 거치며 지원금과 대상이 늘었는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인당 최대 지급액은 9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됐는데요.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113만 곳에서 178만 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준비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앵커]

우여곡절 끝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결정됐지만, 기준을 두고 논란이 크죠?

[기자]

네, 지급 대상이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등을 뺀 국민의 88%로 정해졌는데요.

당정 협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80%로 대상이 정해졌다가 여당이 전 국민 지급으로 선회하면서 줄다리기 끝에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안팎에서는 근거가 없는 자의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소득 하위 88%는 지급받고, 88.1%는 못 받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소득 기준에 따른 지급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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