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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88%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받는다…1인당 25만 원

SBS Biz 최나리
입력2021.07.24 10:57
수정2021.07.24 11:07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3인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이 8,605만 원(월 717만 원)에서 1억 532만 원(월 878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당초 정부가 낸 추경안에서 소득 하위 80%로 설계됐던 지급 대상은 87.7%로 확대됐습니다.

오늘(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총 11조 원(국비 8조 6천억 원)을 투입해 2,034만 가구(4,472만 명)에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에 대한 지급 기준을 보완하는 등 중산층을 보다 넓게 포괄해 178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우선 맞벌이 가구의 경우 홑벌이와 가구원 수가 같아도 소득을 합하면 하위 80%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맞벌이 가구에 대해 외벌이 가구 기준에서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의 연 소득 기준을 살펴보면 2인 가구 8,605만 원, 3인 가구 1억 532만 원, 4인 가구 1억 2,436만 원, 5인 가구 1억 4,317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소득이 약 20% 올라가는 효과가 생겨 추가로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는 71만 가구입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 기준은 2인 가구 6,671만 원, 3인 가구 8,605만 원, 4인 가구 1억 532만 원, 5인 가구 1억 2,436만 원이 됩니다.

고령 인구, 비경제활동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경우 지급 기준을 연 소득 3948만 원(월 326만 원)에서 5천만 원(월 417만 원)으로 올려 107만 가구가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저소득층 소비 플러스 자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앞서 정부가 추경이 통과될 경우 한 달 안에 국민지원금 지급을 밝힌 만큼 다음 달 말 전에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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