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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세 논란’ LS, 일부 승소…다음 달 오너家 첫 공판

SBS Biz 김정연
입력2021.07.23 11:20
수정2021.07.23 11:53

[앵커]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에 10년 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LS그룹 계열사들이 법원으로부터 과징금 감면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정연 기자, 법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LS니꼬동제련과 LS, LS글로벌, LS전선 등은 지난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LS니꼬동제련에 대해서는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LS는 33억 2,600만 원, LS글로벌은 6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이 인정됐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LS전선의 경우 30억 3,300만 원 규모의 과징금 전액이 인정돼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앵커]

앞서 LS 계열사들은 어떤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나요?

[기자]

지난 2005년 설립된 LS글로벌은 LS와 총수 일가 12명이 전체 지분을 가진 회사입니다.

공정위는 LS그룹이 2006년부터 13년간 계열사들을 동원해 LS글로벌에 통행세를 몰아주는 방법으로 255억 원 상당의 일감을 지원했다고 봤습니다.

또 LS 총수 일가가 LS글로벌 주식을 전량 매각해 100억 원 가까이 차익을 본 후, 이를 경영권 유지와 승계 자금으로 활용한 의혹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2018년 LS그룹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 곧 오너 일가들의 공판도 열리죠?

[기자]

네, 검찰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관련 계열사 대표 6명을 기소했는데요.

다음 달 10일 첫 공판이 열립니다.

이번 과징금 감면 판결이 공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과 일부 과징금 인정된 만큼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김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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