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3회 이상 반복수급 시 최대 50%깎는다
SBS Biz 정윤형
입력2021.07.23 11:18
수정2021.07.23 13:13
[앵커]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반복해 받아 가는 이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대 50% 급여를 깎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관련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구직급여를 반복해 받는 사람에 대한 감액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앞으로 받는 구직급여에 대해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깎습니다.
예를 들어 3회 수급자는 10%, 4회 수급자는 25%, 6회 이상 수급자는 절반을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또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납니다.
다만,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가 수급한 경우 등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됩니다.
[앵커]
개정안에 또 어떤 다른 내용이 담겨있나요?
[기자]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담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의 근속자 비율이 높은 곳인데요.
개정안에선 이들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사업주 책임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후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해 산정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반복해 받아 가는 이들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대 50% 급여를 깎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가 관련 입법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윤형 기자, 구직급여를 반복해 받는 사람에 대한 감액을 추진한다고요?
[기자]
네,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 앞으로 받는 구직급여에 대해 횟수별로 최대 50%까지 깎습니다.
예를 들어 3회 수급자는 10%, 4회 수급자는 25%, 6회 이상 수급자는 절반을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또 구직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걸리는 대기 기간도 현재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납니다.
다만,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 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가 수급한 경우 등은 횟수 산정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3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법안은 입법 예고가 끝나는 올해 9월 1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됩니다.
[앵커]
개정안에 또 어떤 다른 내용이 담겨있나요?
[기자]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담도 올라갈 전망입니다.
대상 사업장은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의 근속자 비율이 높은 곳인데요.
개정안에선 이들 사업주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사업주 책임이 아닌 개인 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후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해 산정합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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