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짧고 굵은 방역…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SBS Biz 손석우
입력2021.07.23 11:17
수정2021.07.23 11:54
[앵커]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최고단계로 격상한 수도권 거리두기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함께 연장되는데요.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손석우 기자, 결국 2주 더 연장됐군요.
사실 확산세를 감안하면 예견됐던 일이잖아요?
[기자]
네, 방역당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4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됩니다.
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하루 확진자 수가 1,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으로 감염이 확대되는 현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감염확산세를 꺾기 위해 4단계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불필요한 사적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주말 이동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는 만큼 수도권 지역은 최고수위의 방역조치가 시행되죠?
[기자]
네,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의 '야간 외출' 제한 조처가 시행되는데요.
우선 친구와 지인 등과의 사적모임은 낮에는 4인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 즉 야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직계 가족이어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자를 인원 제한에서 제외해주는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가 유보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가운데 밤10시까지만 매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클럽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2주간 더 문을 닫아야 합니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는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면 비대면로 전환된 종교활동과 관련해서는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일부 교회가 법원에 낸 대면예배 금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교회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자 최고단계로 격상한 수도권 거리두기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함께 연장되는데요.
짧고 굵게 끝내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손석우 기자, 결국 2주 더 연장됐군요.
사실 확산세를 감안하면 예견됐던 일이잖아요?
[기자]
네, 방역당국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4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은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와 함께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됩니다.
당국의 이같은 결정은 하루 확진자 수가 1,500명 이상 발생하고 있고, 비수도권으로 감염이 확대되는 현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감염확산세를 꺾기 위해 4단계 거리두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불필요한 사적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주말 이동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되는 만큼 수도권 지역은 최고수위의 방역조치가 시행되죠?
[기자]
네, 4단계가 적용되면 사실상의 '야간 외출' 제한 조처가 시행되는데요.
우선 친구와 지인 등과의 사적모임은 낮에는 4인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 즉 야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직계 가족이어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자를 인원 제한에서 제외해주는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가 유보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식당과 카페, 영화관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 방역조치를 준수하는 가운데 밤10시까지만 매장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클럽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2주간 더 문을 닫아야 합니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는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면 비대면로 전환된 종교활동과 관련해서는 일부 변화가 있습니다.
일부 교회가 법원에 낸 대면예배 금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교회에서는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는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손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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