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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하면 접속 차단”…금융위, 외국 가상자산거래소에 최후 통보

SBS Biz 김성훈
입력2021.07.23 07:09
수정2021.07.23 07:48

[앵커]

앞으로 외국 가상자산거래소도 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선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9월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내 이용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하루 가상자산 거래량 규모가 21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의 홈페이지입니다.

바이낸스는 본사 소재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 중인데, 국내에서 접속하면 가상자산 시세 확인부터 거래까지 모든 메뉴를 한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한글 서비스와 원화 거래 등을 지원하는 외국 거래소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다고 판단해 모두 27곳에 신고 의무를 통지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9월 24일까지 신고하지 않고 이후 영업을 계속하다가 적발되면 벌금과 접속이 차단됩니다.

외국 거래소들도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고, 보안 관련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박성준 /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 한국 거래소들의 역차별이라든지 형평성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원칙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달 정도 (신고) 기간이 남았는데, 그 안에 신고 수리 요건을 갖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금융당국은 현재 ISMS 인증을 획득한 외국 거래소가 없다면서, 거래소 이용자들은 금전이나 가상자산 인출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해 혹시 모를 피해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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